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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발생 관련 답변 만족도
chagall***   2012-02-13 오후 3:3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2

2011년 12월 1일  1억원 매출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없어, 이 사실만으로 영업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회계팀에서는 1월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영업부에서는

외상매출금 1억1천만원                매출   1억원

                                            부가세   1천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계약사항만으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 2011년 4분기 부가세 신고도 끝났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 2011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서 매출계정대신 어느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 계약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매출로 처리하려고 해도 출고된 물건도 없잖아요... )

   현재는 부가세예수금만 분개해 놓은 상태인데, 부가세 과표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14 오전 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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