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일 1억원 매출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없어, 이 사실만으로 영업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회계팀에서는 1월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영업부에서는
외상매출금 1억1천만원 매출 1억원
부가세 1천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계약사항만으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 2011년 4분기 부가세 신고도 끝났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 2011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서 매출계정대신 어느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 계약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매출로 처리하려고 해도 출고된 물건도 없잖아요... )
현재는 부가세예수금만 분개해 놓은 상태인데, 부가세 과표에서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