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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woo3***   2003-10-15 오후 5:53:01 첨부 : - 상태 	중 조회 774
1.월합세금계산서에 관해 문의합니다.

제가 알기로 월합세금계산서는 한달치를 합하여 공급이 일어난달의 말일을 교부날짜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때 가산세는요???(공급자 2%, 공급받는자 2% 인가요?? 아님 공제 못받나요??)





2.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니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89누7528,1990.2.27외 다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공급시기에 꼭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전화요금은 (예를 들어 9월분 전화요금은 8월1일부터31일까지 사용분인데 작성일자는 9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전화요금 영수증도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건 부가세법상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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