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회계처리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1. 12/20 USD 10,000 사서 외화통장에 입금 ( 살때 환율 1150 )
2. 12/31 기말 외환평가를 할떄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건가요
아님 현찰사실때 환율을 보는건가요? 12/20 살때 환율을 적용했기때문에
12/31 기말평가할때도 현찰살때 환율을 적용하는건가요?
3. 이 10,000달러를 1/10 해외송금하였습니다.
이때 매매기준율은 1120 이고, 송금영수증에 쓰여진 환율은 1125 라고 한다면
실제로 원화가 나가진 않고 외화통장에서 10,000가 나간것인데
이때는 송금영수증 환율로 회계처리 하는것이죠?
그러면 외환차손을 할때 12/20 살때 환율을 가지고 하는건가요
아님 12/31 기말평가 환율을 가지고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