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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2848048***   2012-02-13 오후 2:5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4

외화회계처리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1. 12/20 USD 10,000 사서 외화통장에 입금 ( 살때 환율 1150 )

 

2. 12/31 기말 외환평가를 할떄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건가요

 

아님 현찰사실때 환율을 보는건가요? 12/20 살때 환율을 적용했기때문에

 

12/31 기말평가할때도 현찰살때 환율을 적용하는건가요?

 

3. 이 10,000달러를 1/10 해외송금하였습니다.

 

이때 매매기준율은 1120 이고, 송금영수증에 쓰여진 환율은 1125 라고 한다면

 

실제로 원화가 나가진 않고 외화통장에서 10,000가 나간것인데

 

이때는 송금영수증 환율로 회계처리 하는것이죠?

 

그러면 외환차손을 할때 12/20 살때 환율을 가지고 하는건가요

 

아님 12/31 기말평가 환율을 가지고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2-14 오전 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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