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재고에서 생산용외의 타계정으로 재고를 사용할때
A/S, 연구개발용 자재나제품출고(자가사용)은 부가세를 처리하지 않고
견본비,접대비,광고선전비등으로 외부로 출고시 타계정대체일때는 부가세예수금을 더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