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습지 교사로서 연봉 1억2천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상태도 아니고 회사에서 사업소득자로 다달이 3.3%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복식기장 의무자라서..
마땅히 경비를 떨어낼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 한명을채용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상황인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직원 근로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도 직원을 고용해서 근로소득이 발생되면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갑근세를 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