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질문에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정처리가 잘 이해가 안되서요
한 회사에 여러개의 통장이 있을시 거래내역을 통장별로 각각 분개를 해야 하는데 a라는 통장에서
b라는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b라는 통장에서 거래처로 출금을 했을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예를들어 이자를 납부해야 했을시 a라는 통장에서 바로 은행으로 보냈다면 계정처리가
쉽겠지만 b라는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은행으로 출금을 했을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a통장 입장에서 보면 돈이 b통장한테 나가는 거고=이때 분개?
b통장 입장에서 보면 돈이 a통장한테 들어왔다가 은행으로 이자로 나갔을시= 이때 분개?
지사끼리 거래라면 본지점 계정을 써서 하겠지만 지사내에 통장끼리 입금하고 또 입금받은것을
거래처에 보내는 거라 어떤 계정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광주근대5종연맹 육성 지원금이라고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가져왔는데요. 이 기부금은 지정기부
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3.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는 이자상환액의 30%를 공제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공제를 받을려면 세
무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를 받아야 되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