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급여수정신고로인한 환급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ms0*** |
 |
2012-02-10 오후 8:47:1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08 |
|
|
|
1)7월분 급여수정신고를 9월 19일에 진행했습니다.
기존 : 근로소득세 2,359,570 중도퇴사 -1,864,320
수정 : 근로소득세 2,359,570 중도퇴사 -2,442,840
기존신고에는 납부 495,250원임 (납부함)
수정신고에는 환급발생 -83,270원임.
7월급여대장은,
급여(802) 61,233,333
예수금(연금) 1,836,700
예수금(건보) 1,516,180
예수금(요양) 99,210
예수금(고용)253,010
예수금(갑근세)-83,270
예수금(지방세)-8,350
이럴때 분개는 어찌해야하는지요 ?
*수정신고로인해서 환급이 발생한부분이라 엄청헷갈리네요.
그리고,중도퇴사직원들 소득세,주민세 환급액은 지급을 안할예정입니다.
2)그리고 7월분 수정신고건으로인한 환급액 기존납부한 495,250+수정신고로인해 결과적으로 환급액인 83,270=578,520원을
9월분신고(10월10일)에 반영했습니다.
기존 : 근로소득세 1,304,140 중도퇴사 -1,309,650
*퇴직소득: 220,130원이있음
**9월신고분역시 -5,510원 환급임.
7월수정신고분 환급액이 더해지고 거기에 퇴직소득세를 차감해서
363,900원 환급액이 이월됨
9월급여대장은,
급여(802) 48,856,666
예수금(연금) 1,914,680
예수금(건보) 1,415,590
예수금(요양) 92,630
예수금(고용) 197,310
예수금(갑근세) -5,510
예수금(지방세) -470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