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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정신고로인한 환급 분개 답변 만족도
ms0***   2012-02-10 오후 8:4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8
1)7월분 급여수정신고를 9월 19일에 진행했습니다.

기존 : 근로소득세 2,359,570   중도퇴사 -1,864,320

수정 : 근로소득세 2,359,570   중도퇴사 -2,442,840



기존신고에는 납부 495,250원임 (납부함)

수정신고에는 환급발생 -83,270원임.







7월급여대장은,

급여(802) 61,233,333

예수금(연금) 1,836,700

예수금(건보) 1,516,180

예수금(요양) 99,210

예수금(고용)253,010

예수금(갑근세)-83,270

예수금(지방세)-8,350



이럴때 분개는 어찌해야하는지요 ?

*수정신고로인해서 환급이 발생한부분이라 엄청헷갈리네요.

그리고,중도퇴사직원들 소득세,주민세 환급액은 지급을 안할예정입니다.



2)그리고 7월분 수정신고건으로인한 환급액 기존납부한 495,250+수정신고로인해 결과적으로 환급액인 83,270=578,520원을

9월분신고(10월10일)에 반영했습니다.



기존 : 근로소득세 1,304,140  중도퇴사 -1,309,650

*퇴직소득: 220,130원이있음



**9월신고분역시 -5,510원 환급임.

7월수정신고분 환급액이 더해지고 거기에 퇴직소득세를 차감해서

363,900원 환급액이 이월됨







9월급여대장은,



급여(802) 48,856,666

예수금(연금) 1,914,680

예수금(건보) 1,415,590

예수금(요양) 92,630

예수금(고용) 197,310

예수금(갑근세) -5,510

예수금(지방세) -470

 
 
 
전문가 답변 2012-02-10 오후 1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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