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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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에 연말정산 환급으로 인해 돌려줄돈이 평소 급여시 공제되는
소득세의 3배 정도 됩니다. -.-
이럴 경우 2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나도 안해도 되는지요?
물론 신고서에는 해당 소득금액은 표시는 되겠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이 마이너스되어 실제 납부는 없는 것도 상관이 없지요?
2. 원천징수라는 것이 회사마다 회계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개인이 '나는 10만원 만 매달 공제해달라' 요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드려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날라올수도 있나요?
3. 또 1월말에 발생한 소득을 2월 소득으로 신고해도 가산세가 있는지요
회사가 공공섹터다 보니 발생주의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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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3가지에 대한 속시원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