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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레저용품구입 답변 만족도
maeron***   2012-02-10 오후 4:5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임원진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가의 싸이클을 구입했습니다.(고가의 자전거인듯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런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제 받지 않고 불공제처리하여 비품으로 감가상각만 하는 것이 나을지

 

가격은 대당 8백만원정도인데요. 비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분류 될 듯한데 굳이 고정자산 목록으로 표시해서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10 오후 1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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