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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종단기채무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02-10 오후 4:0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54

결산하고 있는데요

1.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없고 대표이사 가수금만 있습니다.

그러니깐 주임종단기채무로만 잔액이 있는데요

가지급금이 있으면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는데 가지급금은 한번도 발생한적이 없고

주임종단기채무만 있으면 결산할때 따로 뭐 해줘야 될건 없나요?

 

2.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서 매년 근로자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하는데요

법인대표자도 퇴직금 매년 지급할수 있나요? 어떤사람은 법인대표자는 퇴직금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해도 된다고 하고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답변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2-10 오후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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