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A,B 두개 있는데요
송금은 12월에 A업체에서 했는데
1월에 B업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됬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하려고 했더니 거래업체에서 대표자가 같다고
수정안된다구요 계좌로 환불받을려구 했더니 그것도 세금계산서 발행된 B업체로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B업체에서 A업체에게 돈을 빌린걸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12월에
A업체- 선급금/보통예금
분개를 한 상태입니다.
1월에
B업체- 세금계산서수령한 상태구요
지급수수료/ ?
대변에 뭐라고 해야하는지..
그 다음은 또 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