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1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2011.12.31 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2012년 2월 중 지급이 되었을 경우,
퇴직급여를 2011년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안되는지요?
즉.. 2011.12.31 날짜로 퇴직급여/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했다가
2012년 2월에 미지급금/보통예금으로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