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중도퇴사자가 두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5월달에 퇴사를 하셔서 6월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저희 반기신고입니다.그리고 환급분이 생긴것도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시에도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계속근로자와 중도퇴사자 모두 3월 12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