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결산시 법인세 납부에 대해서 미지급세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납부한 법인세를 법인세등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법인세 추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2010년귀속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납부내용은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구요.
결정은 2011년 12월에 났고
2012년도 일부 납부를 했으며, 나머지는 연장처리 하였습니다.
법인결산시 상여처분한 추가납부건에 대해서 법인세추납액/미지급세금으로 처리 해야 되는부분인지.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되는지
혹시 방법이 틀리다면 회계처리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