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농산물면세법인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이 1/31일까지입니다.
추가자료로 인하여 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법인같은 경우 가산세 적용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이경우 가산세 적용제외되지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