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상속재산 15억 배우자 자녀 3명
배우자 1.5
자녀 첫째 1
자녀 둘째 1
자녀 셋째 1
배우자상속공제를 더 받기위해 실제 배우자가 10억을 상속받았다고
할경우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 상속가액 15억 * 1.5/4.5 = 5억
[질문1] 배우자상속공제한도가 5억이므로 실제로 10억을 상속받았다
해도 배우자공제는 5억밖에 안되는것인지요?
즉 배우자가 아무리 많이 실제상속을 받아도 5억이상의
배우자 공제는 안되는것인지요?
[질문2] 자녀중 한명은 국적이 미국이며 또한명은 국적은 한국인데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이것과 자녀일괄공제 5억에는 관계
없는것인지요?
[질문3] 공무원연금을 매월 4백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속재산에 불포함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