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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답변 만족도
ss1***   2012-02-09 오후 3:0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3

1. 언제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상속재산  15억   배우자  자녀 3명

  

    배우자    1.5 

    자녀 첫째  1

    자녀 둘째  1

    자녀  셋째 1  

  

   배우자상속공제를 더 받기위해 실제 배우자가 10억을 상속받았다고

   할경우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 상속가액 15억 *  1.5/4.5 = 5억

  

  [질문1] 배우자상속공제한도가 5억이므로 실제로 10억을 상속받았다

             해도 배우자공제는 5억밖에 안되는것인지요?

             즉  배우자가 아무리 많이 실제상속을 받아도  5억이상의

             배우자 공제는 안되는것인지요? 

  

 [질문2] 자녀중 한명은 국적이 미국이며  또한명은 국적은 한국인데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이것과 자녀일괄공제 5억에는 관계

             없는것인지요?

 

 [질문3] 공무원연금을 매월 4백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속재산에  불포함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10 오후 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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