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외국거래처와 국내거래처를 소개해줘서 둘사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근데 통관 중 국내거래처에서 인증을 못받아서 통관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회사 명의로 통관을 시켜서 물건이 수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통관전에 국내거래처가 외국으로 물건값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통관이 안되어서 저희 회사명의로 통관이 이루어져서 우리회사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건값을 저희 회사는 국내거래처로 물건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안그럼 외국에 돈 보낸영수증은 국내거래처 이름으로 보내서 저희 회사 장부는 외상매입금으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저희회사가 국내거래처에 물건값을 주면 끝나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정리해도 문제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