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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답변 만족도
KDIA0***   2012-02-09 오후 1:1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6

2011년 12월 직원 일부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기존에 퇴직급여충당금은 중간정산하여 모두 반제를 하였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회계처리만 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없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는 작성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10 오전 8: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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