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직원 일부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기존에 퇴직급여충당금은 중간정산하여 모두 반제를 하였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회계처리만 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없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는 작성을 해야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