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계좌신고가 지연되어 100만원 상당의
환급가산세를 수령하였습니다.
국세에 대한 환급가산세 지급시 선납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지요?
선납세금을 확인하여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