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전화비및 전력비는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지요.
예로 12월에 사용한 전화비및 전력비은 청구는 1월에 청구서가 나와서 1월에 결제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의 귀속시기는 12월이 아니 1월에 비용으로 처리 되는데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