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명의 차량중 마티즈5인승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매한것인데 전임자가 회사장부에 차량운반구 누락했습니다.
이미 연도도 오래되었고 해서 굳이 고정자산등록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하여 경비는 비용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럼 차량수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는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한가요?
*차량등록증의 명의는 회사이지만 결산서 회사장부에는 고정자산이 누락되어서 이런경우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량수리 거래명세서도 꼭 같이 첨부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