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0년도 법인세 신고시
2011년도 3월에 신고하자나요..
그때 중간예납 금액을 잘못 넣어서
공제를 더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찌 되는지요??
지금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예납 금액 5,897,160 인데
공제받은 금액 6,397,160 으로 공제 받앗습니다.
딱 오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가산세 적용은 어찌 되는지요??
신고불성실도 적용인지요??
납부불성실만 적용인지요??
가산세 계산을 어찌??
2011년 3월 31일 부터 일자 계산인지요??
신고불성실은 왜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