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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i***   2012-02-09 오전 9:1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0년도 법인세 신고시

2011년도 3월에 신고하자나요..

그때 중간예납 금액을 잘못 넣어서

공제를 더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찌 되는지요??

지금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예납 금액 5,897,160 인데

공제받은 금액 6,397,160 으로 공제 받앗습니다.

딱 오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가산세 적용은 어찌 되는지요??

신고불성실도 적용인지요??

납부불성실만 적용인지요??

 

가산세 계산을 어찌??

 

2011년 3월 31일 부터 일자 계산인지요??

 

신고불성실은 왜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10 오전 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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