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면세사업자입니다. 토지를 사서 원룸건물을 신축하고 원룸임대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2011.5월에 토지를 3억4천에 매수하고 그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며,
중개사무소의 도장이 들어간 영수증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토지취득관련하여 법무사 비용도 들어갔는데 세금계산서는 없고 영수증만 받아놨습니다.
1)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인가요?
2) 토지취득세 신고시 과표는 3억4천인가요? 3억5천인가요? 3억4천으로 과표가 잡혀있거든요..
3) 장부를 할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 하여야하나요?
영수증만 있습니다.
4)법무사비용도 마찬가지로 영수증만있습니다..영수증만있어도 토지원가로 올리면되는가요?
5)토지취득시 부동산 국민주택채권매입(보유중) 7,380,000원 과 등기신청수수료10,000원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단기매매증권? )
그리고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을 들었는데..보험가입금액은 17백만원이고, 보험료는 775천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험료 처리하면되는가요...? 아니면 이 보험료도 취득원가산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