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ma0***   2012-02-08 오후 3:4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3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  지프형 자동차(2008.1.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위에 내용은   소형승용차중에 8인승까지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고 8인승이 안되어도 1,000CC이하 경차(마티즈 모닝)는 공제가 된다

즉 9인승부터 공제된다는 애기인가요?

아니면 8인승부터 공제가 된다는 애기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2-08 오후 8:13: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