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 지프형 자동차(2008.1.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위에 내용은 소형승용차중에 8인승까지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고 8인승이 안되어도 1,000CC이하 경차(마티즈 모닝)는 공제가 된다
즉 9인승부터 공제된다는 애기인가요?
아니면 8인승부터 공제가 된다는 애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