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2월 20일 급여 정산을 마치고,
12월 말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직원이 월 급여가 200만원일경우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에 추가소득으로 합산하여
세금정산을 받으면 되는지요
아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건가요
원천징수를 할때, 월급여 200만원 + 포상금 50만원 합산한 250만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50만원이면 과표미달로 보아, 위의 연말정산시에 과표추가하여 세금을 정산하면 되는지요
위 소득을 1월 10일 원천세 신고시에 누락하였으면, 2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명절선물이나 기타 선물을 지급을 하면
연말정산때 추가소득으로 합산해서 해야 하는지
지급한 달에 세금정사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