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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peug***   2012-02-08 오후 2:5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2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경우

현 직장에서 그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전직장꺼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그거와 같이 합산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현 직장에서 그 소득으로만 연말정산할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등)을 공제를 하면 안되는걸까요?

 

5월에 종합해서 신고 할 때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니까

현 직장에서는 공제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만으로 정산하면서 각종 공제항목들 공제를 받고

5월에 종합하여 다시한번 정산을 해야하는건지...

 

애매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08 오후 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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