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경우
현 직장에서 그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전직장꺼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그거와 같이 합산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현 직장에서 그 소득으로만 연말정산할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등)을 공제를 하면 안되는걸까요?
5월에 종합해서 신고 할 때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니까
현 직장에서는 공제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만으로 정산하면서 각종 공제항목들 공제를 받고
5월에 종합하여 다시한번 정산을 해야하는건지...
애매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