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들 갑근세 주민세를 떼지 않고 원천세 신고시 납부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금이 더 납부가 생기나여?
아니면 환급이 생기나여?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기때문에 아무런 혜택적용이 안되나여? 이런경우에 회사는 종합소득세나 경비처리시 어떤 혜택이나 처리가 생기나여?
[답변] 1.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 또는 환급과는 무관합니다.
2. 실제 지급한 경우라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차후 이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그와 관련한 가산세, 4대보험료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제가 물어본건 원천세 신고들어갔구여....직원들 4대보험은 공제를 했으나 소득세 주민세는 직원들 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납부세를 따로 납부를 하지 않았읍니다. 이런경우 직원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경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환급혜택이 되는지 아니면 납부가 없기때문에 별 혜택이 없는지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종합소득세나 경비처리시 어떻해 되는지 연말정산하는게 이로운지 안하는게 이로운지..별차이가 없는지..여쭈어 봅니다..질문에 대한 뭔가 다른 답변이 와서 다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