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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답변 만족도
medial***   2012-02-08 오후 2:4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5

직원 부모님중 한분이 1년 소득이 100만원 넘으셨다는데요..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던지 세금차감이라던지 그런건 없으셨고..

의료보험만 공제했다고 하더라구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및 그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건지요..

70세이상이랑 경로우대 도 되시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2-02-08 오후 8: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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