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모님중 한분이 1년 소득이 100만원 넘으셨다는데요..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던지 세금차감이라던지 그런건 없으셨고..
의료보험만 공제했다고 하더라구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및 그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건지요..
70세이상이랑 경로우대 도 되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