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회의식대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정과목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회의비에 들어가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지만,
회의비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