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직원이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어 입력을 하는데 헷갈려서요..
결정세액 977,578 / 97,757
주(현)근무지 179,460 / 17,910
차감징수세액 798,110 / 79,84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퇴사시 덜공제된 세금까지 다 제하고 받았다는건데..
그럼..
1. 연말정산 자료에 종전근무지 세금에 결정세액을 넣으면 되는지요.
세금을 낸만큼 저희 회사에서 돌려줘야는건지..금액이 크더라구요
2. 종전근무지의 4대보험 납부내역도 입력해야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