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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 답변 만족도
seamai***   2012-02-08 오전 9:3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0

2010년도 법인세 신고시

 

2011년도 3월에 신고하자나요..

 

그때 중간예납 금액을 잘못 넣어서

 

공제를 더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찌 되는지요??

 

지금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예납 금액 5,897,160 인데

 

공제받은 금액 6,397,160 으로 공제 받앗습니다.

 

딱 오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가산세 적용은 어찌 되는지요??

 

신고불성실도 적용인지요??

 

납부불성실만 적용인지요??

 

2012년도 2월 10일자로 납부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08 오후 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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