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pizzah*** |
 |
2003-10-15 오전 10:49:3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30 |
|
|
|
근로소득세가 8000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급여대장상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
회사측에 물어봤더니, 어차피 환급나올거라서 안 낸다고,
그래서 저두 회사에서 보내준 급여대장만으로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크게 될까요?
이번에 이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연말정산 하다보니,
더존 프로그램에 "소득자별 원천징수부"에 소득세가 적용이 되어있더라구요..
이럴땐 그냥 손으로 직접 써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제가 너무 초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