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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답변 만족도 -
pizzah***   2003-10-15 오전 10:4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0
근로소득세가 8000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급여대장상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



회사측에 물어봤더니, 어차피 환급나올거라서 안 낸다고,



그래서 저두 회사에서 보내준 급여대장만으로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크게 될까요?



이번에 이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연말정산 하다보니,



더존 프로그램에 "소득자별 원천징수부"에 소득세가 적용이 되어있더라구요..



이럴땐 그냥 손으로 직접 써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제가 너무 초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0-16 오전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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