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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중도퇴사 개념 구분 답변 만족도
luny1***   2012-02-07 오후 8:2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8

 퇴직금중간정산할 경우,,

 

 

세법상 퇴직금을 지급받은때를 퇴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신고 들어가고,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퇴사한것은 아니기에

중도퇴사자로써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

 

아니면 중간정산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므로 중도퇴사로 보아

연말정산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간정산한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무자니깐

12.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계속근무자와 같이 연말정산하는게 실무상  수월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답변 2012-02-08 오후 1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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