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할 경우,,
세법상 퇴직금을 지급받은때를 퇴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신고 들어가고,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퇴사한것은 아니기에
중도퇴사자로써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
아니면 중간정산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므로 중도퇴사로 보아
연말정산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간정산한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무자니깐
12.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계속근무자와 같이 연말정산하는게 실무상 수월할것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