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기예정분을 부가세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수입세금계산서부분에서 저희가 부가세를 내지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서 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 전부를 합하면
656,670원입니다.
이경우 가산세 어느부분을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예정부분이 환급금 발생했는데
납부불성실도 해당되는지요?
해당되는 가산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수정신고는 2012년 2월 10일자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