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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송금명세서에 대한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sojins0***   2012-02-07 오후 3:1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법인회사A : 무대설치및 대여

법인회사B : 법인A에게 무상으로 임대

법인회사C : 기존에 B와 계약했던 회사



법인B가 법인C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법인C는 무대시설장치및 장비를 설치하여 대여하여 생긴 매출을 법인B와 나누기로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C가 공사 중 부도가 나서 법인A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A와 B는 법인C가 공사 중 발생된 부도대금을 법인A가 대신 변제해주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법인A는 공사대금을 각각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업체에서는 전업체인 법인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법인A는 일부분의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A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송금명세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송금명세서를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08 오전 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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