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가 있는 직원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라던데, 이 신고서 세무서가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전자신고시에 같이 전자신고로 할 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원천세반기신고자인데요, 3월 12일에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3월 12일까지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7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