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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답변 만족도
hjm6***   2012-02-07 오전 10:5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종전근무지가 있는 직원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라던데, 이 신고서 세무서가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전자신고시에 같이 전자신고로 할 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원천세반기신고자인데요, 3월 12일에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3월 12일까지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7월까지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2-08 오전 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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