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제조회사인데요....제조회사 특성상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등 동남아 분들인데요.
저희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는 외국인들한테는 따로 지급하는게 없으나, 회사 기숙사에 있지않고
나가서 살고 밥을 해먹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2011년엔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나가서 사는사람들은 종교도 있고 해서(돼지
고기를 안먹는) 식대를 한달에 250,000원씩 지급하고 방값은 200,000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신고할때 이 외국인급여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