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려 하는데요,
정관이 11년 12월 21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급률의 변화 : 기존의 지급률 : 400% 현재 지급률 : 5년미만 200% )
이런경우 바뀐 정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아님 정관이 바뀌기전으로 12월 20일까지 계산하고,
정관 바관이 바뀐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