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3개의 질문을 하였으나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셔서 다시 올립니다.
한사람의 명의로 업종이 같은 사업장 2개의 합산 매출액 10억과 업종이 다른 사업장 2개의 합산 매출액 10억이상이라면... 이경우는 매출기준산정이 각각 어떻게 분류를하여서 발행의무기준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자 명의는 동일)
2010년 매출액
질문1) 음식업 8억 또다른 사업장 음식업 2억
질문2) 도소매 9억 제조업 1억
위 두군데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인지... 맞다면 기준을 어떻게 잡는것인지 방법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