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신영증권에서 채권1,516,689,071 구입했습니다.
3년 만기이구, 올해 5월에 만기 됩니다.
2011년도 평가 금액에 1,497,108,558 일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단기투자자산으로 잡혀있던데.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투자 금액에서 차액을 분개 해주면 되는걸가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