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법인설립을 하였고 초기에 회사에 수익 나지 않아 5년간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무보수로 근무를 하였고 회사가 안정이 되어 1995년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했고 2012년 12월31일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정산시 근속년수를 계산시에 무보수대표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을 해도 되는지 급여를 받은 기간만 근속년수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최근 월급여가 500만원일경우로 해서 계산법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