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지점회계처리 및 본지점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본점 : 업태 - 제조 , 제조
종목 - 기계제작 ,A
(A는 본점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임.)
2.지점 : 업태 - 제조 , 종목 - A
3.A제품은 대량생산을 요하는 제품이며, 본점에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점(제삼자가 투자하여 공장을 설치, 지점으로 등록함)을 설치함.
4.A제품은 본점 10% ,지점 90% 생산할 예정이며, A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는 본점에서 제작하여 지점에 납품할 계획임.
(질문)
1. 본점에서 지점으로 A제품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납품할 경우 지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아님 무조건 발행하여야 하나요?
발행하였을 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나요?
2. 본점에서 A제품 판매에 대해서 지점으로 부터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 또는 로얄티 명목으로 받을 경우 본점 및 지점에서의 회계처리(계정과목이 궁금)가 궁금합니다..
본지점 회계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와서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