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급여형을 납입하다 퇴직해지시 퇴직급여***/퇴직연금운용자산으**으로 처리하고
매년 말에 1년 이자를 주는데 그부분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매달 백만원씩 펀드를 입금하는데요 펀드 손실시 분개를 어떻게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