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현재 확정기여형으로 매월 퇴직연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바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반영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실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급여 신고한거랑 저희 회계장부상 잡혀있는 퇴직급여 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액은 퇴직연금 부분입니다.
차이나도 상관없나요?
안그럼 결산서에 뭐 따로 제출해야 되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