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신고할때 법인원천- 외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한게 있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연말에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 1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 외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한건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있나요?
이건은 뭘 제출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냥 지급금액과 세금만 표시하였는데 외국업체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도 제출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