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010년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이면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인걸로 알고있는데요 ..
질문1) 2011년도 매출액이 10억미만이라면... 2012.7월1일부터 발행을 안해도 되나요?
질문2) 10억이상금액이...신용카드발행공제등의 영업외수익이 포함인것인지..순수히 매출액만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질문3) 한사람의 명의로 업종이 같은 사업장 2개의 합산 매출액 10억과 업종이 다른 사업장 2개의 합산 매출액 10억이상이라면... 이경우는 각각으로 따져 발행의무가 되는것인지... 무조건 한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 매출액을 모두 합쳐 발행의무기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