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라서 대표자는 연말정산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일반전표에서 경비처리시 사업과관련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대표자 개인 소득공제용 보험이나 등등은 어떻해 되나여? 다른 처리방법이 있나여?
일반과세자 개인업체입니다..퇴직연금 경비화할수 있나여?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