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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답변 만족도
apm***   2012-02-06 오후 1:28:27 첨부 : 퇴직연금.zip 상태 완료 조회 2,171

첨부파일에 있는 조정명세서가 맞게 되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질문)

 

1) 2011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처음가입했구요.

2월부터 불입하다가 우리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은행을 변경하면서..우리은행에서 불입하든금액(15,400,000)이 기업은행으로 넘어옴..

그럼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에서 20번에 기중해약액 기재를 해야 되는지??

 

2) 2010년에는 퇴직급여충당금부채 없었고..

 2011년에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할때 임원급여에 대해서는 추계액 계상하면 안돼죠?

임원급여빼고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계상액이 (7,762,239) 나왔슴

그럼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2번에 장부상기말잔액 에 7,762,239 를 기재를 해야되는지요?

(당기말현재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적혀있슴

 

3)만약에 제가첨부한 파일이 다 맞으면 결산성에 분개를

  퇴직급여 7,762,239    (퇴직급여충당금 )    / 퇴직급여충당부채 7,762,239

  퇴직급여 23,286,719   (연금)                   /  퇴직연금충당부채 23,286,719

 이렇게 분개하면 맞는지요?? 

 

바쁘시만,,,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당 ^^

 

 

 
 
 
전문가 답변 2012-02-07 오전 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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