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매월신고 대상자이며 12월귀속에대한분을 1월에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신고를 못했을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기한후신고에대해서 가산세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과소 신고가 되어 수정으로 금액이 늘어난다면 이경우도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