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입니다.
저희가 원청이고 하청업체에 하도급준 공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청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못해주는 바람에 원청인 저희가 하자보수를 대신해주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청업체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보험을 들었구요)
이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또하나 질문 드려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구요.. 법인을 또하나 낼려고 해요..
법인 사업자 나오면 개인 폐업할 생각인데 같은 사무실에 낼꺼라서 (이때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은 아직 폐업상태 아니고 법인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가 나오잖아요.ㅠㅠ)